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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2783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1-11-10공포 2021-11-10공포번호 14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1388청소년지원단장과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경찰서의 청소년담당 부서의 장
2.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담당 부서의 장
4. 보건소의 의약업무담당 부서의 장
5.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
6.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및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7.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8.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④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위원 해촉 등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활동을 태만히 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때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4조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희 위원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5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