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212782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30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를 통한 도시전략을 구축하고, 문화도시에서 문화의 목표가 시민의 삶과 일상 자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임을 확인하며, 시민 참여와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힘씀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문화도시”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및 문화ㆍ사회ㆍ경제의 활력을 도모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 정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 문화와 관련한 군 정책을 유기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군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서 제출된 군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문화도시 지정의 성과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4. 4. 1.)

제5조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군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문화예술ㆍ문화생태계 조성 및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조성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문화도시 조성 지원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ㆍ물적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2.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 문화 특성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
3. 지역관광과 연계한 문화도시 홍보에 관한 사업
4.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신청, 지원결정, 정산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문화도시추진단 설치

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 및 그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참여 등의 활동을 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4. 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4.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4. 4. 1.)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삭제(2024. 4. 1.)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 4. 1.)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4. 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4. 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ㆍ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임명직ㆍ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문화예술기관ㆍ단체 임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 4. 1.) ④ 삭제(2024. 4. 1.) 1. 삭제(2024. 4. 1.) 2. 삭제(2024. 4. 1.) 3. 삭제(2024. 4. 1.) 4. 삭제(2024. 4. 1.) 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리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ㆍ장기 불참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3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4. 4. 1.)
5. 위원의 위촉 시 정한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4. 4. 1.)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할 때 그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4. 1.)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문화도시 조성사업 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6조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의 문화도시의 지정 및 그 조성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달성군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4. 1.)
② 센터는 군수의 승인을 받고 별도의 독립된 운영 규정과 재무ㆍ회계 규칙 등을 만들 수 있다.

제17조

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인력관리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위원회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을 교부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와 수행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평가 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