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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2779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2-10-28공포 2022-10-28공포번호 2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달성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먹거리”란 식품 및 농ㆍ축ㆍ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합리적 차별 없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의 기호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지역 먹거리”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먹거리를 말한다.
5.“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생산ㆍ가공된 지역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는 유통체계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6.“민관협치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군, 관련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이하 이 조에서 “먹거리 기본권”이라 한다)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한다.
③ 군수는 먹거리정책에 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적극 협력으로 먹거리에 대한 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역할

① 군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먹거리를 자유롭고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군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군민은 합리적인 먹거리 소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에 협조하여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정책을 시행하고 추진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5년마다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방향
2. 분야 및 단계별 과제, 추진목표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먹거리 정책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설명회,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먹거리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먹거리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시계획의 추진결과 평가 등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먹거리 이용 실태 및 먹거리 관련 정책 추진결과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실시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③ 군수와 군 소속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을 할 때 종합계획과 실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먹거리보장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확대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먹거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심의ㆍ의결
2. 실시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심의ㆍ의결
3.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정책 제안
4.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포럼 및 정책제안
5. 먹거리 정책의 군민 홍보
6. 먹거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한 먹거리 교육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 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기본권과 관련된 부서의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가.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그 소속 공무원 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현과 먹거리 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라. 먹거리와 관련된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소속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정책 사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먹거리정책 사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⑥ 그 밖에 운영계획 수립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재정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