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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776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1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
2.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삭제 <2024. 7. 1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개정 2024. 7. 10.>
2.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0.>
3.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0.>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0.>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7. 10.>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단체 및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단체 및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제5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개정 2024. 7. 10.>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인 공연, 전시, 창작 등의 활동 지원 <개정 2024. 7. 10.>
3. 역량이 있는 우수 장애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 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 <개정 2024. 7. 10.>
4. 장애예술인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개정 2024. 7. 10.>
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작업 공간 확보 지원 <개정 2024. 7. 10.>
6. 그 밖에 장애예술인 발전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4. 7. 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비용의 지원 신청,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7. 10.>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7조

포상

구청장은 장애예술인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8조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구청장은 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