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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775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 부문 확산 지원 및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자원 소비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0.>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영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다.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산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4. “행사ㆍ축제”란 구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
5.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ㆍ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공공기관 및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구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④ 추진주체, 참여업체, 주민은 행사ㆍ축제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⑤ 공공기관은 행사ㆍ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개정 2024. 12. 30.>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홍보 및 교육
3.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구가 보조금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구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등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12. 3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2. 30.>]

제8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제2조제3항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내용을 중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9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10조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기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2. 30.>]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11조

지원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ㆍ대여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비
2. 다회용기 대여ㆍ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비
3.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운영ㆍ홍보비
4.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5. 다회용기 관련 교육ㆍ전시ㆍ체험 등 관련 사업비
6.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2. 30.]

제12조

위탁

① 구청장은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14조

표창 및 공로 홍보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주고 공로를 홍보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