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이를 희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5.18.>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해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
3. 재정지원과 홍보
4. 구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개정 2023.5.18.>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1. 직업상담ㆍ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여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개정 2023.5.18.>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발굴 및 청년 인력 육성
6. 청년미취업자 등의 구직활동 지원 <신설 2023.5.18.>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5.18.>
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취업자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금 지원
2. 의상대여, 사진촬영, 온라인 면접실 대관 등 면접지원 서비스 무료제공
3. 미취업청년 어학ㆍ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설 2025.3.2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ㆍ조건ㆍ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5.18.>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하거나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04.28, 2023.5.18.>
③ 삭제 <202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