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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771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 청년의 새로운 문화창출과 문화예술을 진흥하며 문화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청년 문화예술 단체”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6.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 제약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7. “문화바우처 사업”이란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의 관람 및 구입권을 문화소외계층 등 관내 주민들에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직접 방문, 초청하여 공연 등을 관람하게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제5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청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청년 문화예술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3.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지원
4. 청년 문화예술 기획ㆍ창작ㆍ홍보 활동지원
5.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
6.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등 지원 사업
7.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기념행사
8. 문화소외계층 등 관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사업
9. 노원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
10.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11.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노원청년문화예술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 시행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위하여 노원청년문화예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은 청년 문화예술인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청년 문화예술인 육성ㆍ자립 지원
2. 청년의 날 등 청년문화예술행사 기획 및 운영
3. 그 밖에 청년문화 발전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③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 주민들의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의 관람 및 구입권 등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ㆍ문화예술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의 위탁과 관련되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9.26.>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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