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청년 구정참여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청년 구정참여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구정참여 활동”이란 구정 발전 및 정책 활성화를 위한 활동으로 청년으로 구성된 기자단, 서포터즈,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 등을 포함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청년 구정참여 활동 사업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구정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의 사회 참여와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정참여 활동
2.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구정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구정참여 활동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 구정참여 활동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 구정참여 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노원구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포터즈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구정 홍보와 구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ㆍ체육ㆍ교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구정 홍보와 노원구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구청장은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청년 중에서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 선정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④ 서포터즈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촉된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
4.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구청장은 위촉된 서포터즈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 구정참여 활동 사업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의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민간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구청장은 청년 구정참여 활동 참가자에게 활동 경력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 구정참여 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단체, 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9.26.>
구청장은 청년 구정참여 활동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