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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276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1-11-10공포 2021-11-10공포번호 01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의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 안전사고의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학실”이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ㆍ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를 말한다.
4.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과학실 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 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대처요령
3. 응급상황 처리과정
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5. 응급상황 대피도
6. 과학실 안전 점검표
7. 물질안전보건자료
8. 과학실 안전 관련 매뉴얼
② 학교장은 과학실 밀폐시약장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및 학생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과학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급학교 과학실의 현장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 여부
2. 과학실험 안전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 연수 시행 현황 및 계획 수립
3. 과학실험 보호장구ㆍ설비 비치 현황 및 부족분 구비 계획 수립
4.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학실 안전관련 게시물 게시 여부
5. 밀폐형 환기시약장 및 폐수보관함 이중잠금 여부
6. 유해화학물질 및 폐수 관리대장 비치 여부
7.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 대책 수립 여부
② 학교장은 과학실 안전 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자 지정

학교장은 과학실의 안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교육 등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자 및 과학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안전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과학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 또는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ㆍ활동하는 교직원 등은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8조

보호장구의 비치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보호복, 안전장갑, 마스크 등의 보호장구를 갖춰 두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를 갖출 때에는 보호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안내 등에 대한 게시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보호장구의 비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안전한 약품 관리

① 학교장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유지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약은 법 제13조제3호에 따라 성상별ㆍ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폐수·폐시약 관리 등

①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ㆍ폐시약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폐수ㆍ폐시약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수ㆍ폐시약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ㆍ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폐수ㆍ폐시약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ㆍ폐시약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ㆍ폐시약 처리업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 유형별 대책과 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