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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7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02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8.>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교통사고를 말한다.
3.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 수송용 차량이 학교 용지 내에서 한 방향으로 이동하여 학생 승하차 및 회차할 수 있도록 조성된 통행로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과 교직원, 학부모는 학교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제4조

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에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3. 학생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교통안전 실태조사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 현황 파악 및 개선을 위하여 매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교통안전지도

학교장은 학생, 교직원, 교내 진입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학교 내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정해진 차량 통로 이외의 운행 금지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 금지 등 교내 주차 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생들의 학교 내 보행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7조

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전거 등 이륜차(이륜자동차 포함), 바퀴 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달린 신발 등) 등 이용 시 안전사용 및 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사항
2. 보행 중 스마트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3.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주정차 공간 확보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정차 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통학로 안전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의 등ㆍ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
2. 학교 주변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
3.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
4. 그 밖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8.>

제10조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내 학생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비용이 드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학생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비용이 드는 경우 관계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