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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1276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1-11-10공포 2021-11-10공포번호 01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상담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상담”이란 학생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상담 담당자”란 학교에서 학생상담을 실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상담실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2.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3. 학생상담 운영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운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학생상담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학교상담실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생상담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학교상담실 설치·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교상담실을 설치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상담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7조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및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 및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나 연구 결과를 추후 학생상담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나 연구를 학생상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보장

학생상담 담당자와 학생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상담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상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