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
2.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
3. 특수교육 발전 등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4.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5. 장애학생 인식개선 및 공감교육 등을 위한 교육의 시행
6.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
7.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8.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교육감은 제4조의 발전계획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발전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균형 있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통합교육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통합교육계획 수립ㆍ운영 여부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매 학기마다 수립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개별화교육계획 수립ㆍ운영 여부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장ㆍ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ㆍ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어 있는 곳에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에 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습보조, 보조공학기기, 통학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통합교육, 인권보호, 행동중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통합교육지원단, 장애학생인권지원단, 행동중재지원단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취업률을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기관, 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