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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76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02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 간, 학교 간, 학생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2.> 1. “교육균형발전”이란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 간, 학교 간, 학생 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통하여 교육의 불균형을 개선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ㆍ생활권 내 학교와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우수학교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한다. 3.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9.22.>] [종전 제2조는 삭제 <2025.9.22.>]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②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9.22.>]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5.9.22.>]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1. 교육력 제고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인적ㆍ물적 기반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9.22.>]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5.9.22.>]

제5조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ㆍ운영할 때에는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9.22.>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9.22.>]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5.9.22.>]

제6조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격차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5.9.22.>]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9.22.>]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미래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7.10., 2024.6.28.>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관련 분야 연구기관 종사자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 5.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교육관련 분야 4급 이상 공무원 6.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9.22.>]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5.9.22.>]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10., 2025.9.22.>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제9조에서 이동 <2025.9.22.>]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9.22.>]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9.22.>]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5.9.22.>]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9.22.>]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5.9.22.>]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관련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중에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9.22.>]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9.22.>]

제12조

관계 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 하부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9.22.>]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