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7.>
1. “교육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그 소속기관
2. “피난기구”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와 방연마스크 등 화재현장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기구와 설비를 말한다.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인원, 시설 여건, 피난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피난기구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미끄럼대
4. 완강기
5. 방연마스크 등 호흡 보호 용구
6. 그 밖에 화재대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또는 설비
② 제1항 각 호의 피난기구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제품 인증 또는 성능 기준 이상의 시험성적을 받은 것으로 소방청 고시 등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피난기구를 갖춰 놓은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실습ㆍ체험 위주의 화재대피 훈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 훈련이 실습과 체험 위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체험훈련을 위한 별도의 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 피난기구의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확인된 경우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현황 및 화재대피 훈련 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홍보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