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급 교육기관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응급상황 대처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급 교육기관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응급상황 대처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2. “응급처치교육”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심장충격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
3. 응급처치교육의 홍보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응급처치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응급상황 시 신고 요령
5.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이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응급장비 설치를 알리는 안내 표시와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