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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2758

경상북도 영천시규칙시행 2021-11-08공포 2021-11-08공포번호 5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에서 위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

「영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허가)후 3개월 이내 사전협의를 하여 분할납부 등을 결정하고, 협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한다.

제3조

건축물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건축물 등에 수돗물 공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개조, 이설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등으로 인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 착공 전 부과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며, 그 밖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손괴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손괴원인자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공사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시민 통행과 교통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7조

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및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