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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75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1-11-08공포 2021-11-08공포번호 3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전주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전주시민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전주시 관광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3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전주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
3. 무장애관광 환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ㆍ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ㆍ에 따른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관광체육국장
2. 복지환경국장
3. 생태도시국장
4.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6. 관광약자를 대표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3.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코스 및 콘텐츠 개발
4. 무장애관광 정보 확충ㆍ제공 및 홍보
5.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지원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