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안전증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안전증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2. “이용자”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동보조기기 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동보조기기 사용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
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
5. 그 밖의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을 위하여 전동보조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