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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75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1-11-08공포 2021-11-08공포번호 3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안전증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2. “이용자”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동보조기기 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동보조기기 사용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
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
5. 그 밖의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보험

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을 위하여 전동보조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