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75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1-11-08공포 2021-11-08공포번호 3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확립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예우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ㆍ ㆍ
1. 경우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ㆍ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ㆍ
3. 그 밖에 경우회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ㆍ

제4조

지원 등

① 시장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ㆍ ㆍ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치안협력에 관한 사업
2. 아동ㆍ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
3. 국가안보와 호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ㆍ
4. 공익실현 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ㆍ
5. 그 밖에 시장이 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ㆍ
②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절차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ㆍ

제5조

중복지원 금지

ㆍ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