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서천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서천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금액 및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목적의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