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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목현실화 및 공간정보 기술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750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1-11-10공포 2021-11-10공포번호 2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새로운 정책사업 발굴과 사업 시행을 통해 서천군민의 토지행정 복지를 도모하고 공간정보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적공부의 정확성 확보 및 공간정보 생산ㆍ지원을 통한 토지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
2. 공간정보 기술지원 사업
3. 그 밖에 지적 및 공간정보 신규시책 추진사업

제3조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이란 서천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적공부와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조사ㆍ측량하여 현실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 대상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제2373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일인 1973년 1월 1일 이전에 형질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농지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
2. 법률 제635호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시행일인 1961년 6월 27일 이전에 형질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산지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
3. 농지불법전용억제 및 처리대책에 따라 1973년 1월 1일부터 1988년 10월 31일까지 형질이 변경되어 농지불법전용처리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
4.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
5. 인허가 준공 후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
6.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공공용지

제5조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 신청 및 처리 절차

① 제4조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토지의 현황 실측, 사업도면 및 허가신청서 작성 등 필요한 기술을 지원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지목현실화 대상인 토지의 소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1필지 내에 이용 현황이 다른 지목이 있는 경우 분할 측량을 통해 경계를 구분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지목현실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천군 지목현실화 사업 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공간정보 기술지원 대상

군수는 관내에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사업에 대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정사영상 등을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1. 도로ㆍ구거ㆍ하천 등의 기반시설 공사
2. 공공사업의 개발 및 건축
3. 서천군과 관련된 민원ㆍ소송수행 등을 위한 자료수집
4. 그 밖에 공간정보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제8조

공간정보 기술지원 운영관리

① 공간정보 기술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공간정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등에 요청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

예산 등 지원

① 군수는 공간정보 기술지원 사업, 지적 및 공간정보 시책 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서천군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토지행정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여 매년 지적 및 공간정보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