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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748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1-11-09공포 2021-11-09공포번호 1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농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하여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으로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하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 계획
2.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준비 및 신청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배정 및 숙소 점검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
7.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 구축
8.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ㆍ어가 산재보험 가입 지원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입ㆍ출국 지원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4. 항공권 및 행정비용 등 지원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왕복 공항 인솔 지원
6. 주거 주택지원 및 수리비 등 지원
7. 문화 활동 및 문화교류 등 지원
8. 각종 안내 및 사증발급 등 행정절차 대행 지원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10.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