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 농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하여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 농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하여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으로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하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 계획
2.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준비 및 신청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배정 및 숙소 점검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
7.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 구축
8.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ㆍ어가 산재보험 가입 지원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입ㆍ출국 지원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4. 항공권 및 행정비용 등 지원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왕복 공항 인솔 지원
6. 주거 주택지원 및 수리비 등 지원
7. 문화 활동 및 문화교류 등 지원
8. 각종 안내 및 사증발급 등 행정절차 대행 지원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10.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