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 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
6. 보행자의 낙후 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 우선구역
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주시보에 고시하고,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2.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 조성
3.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로ㆍ교통ㆍ도시 업무관련 국ㆍ과장, 공주경찰서 교통 업무관련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행안전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보행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