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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212746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1-11-09공포 2021-11-09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은 민간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등

시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안심지역 선정 등

시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

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