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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274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1-11-10공포 2021-11-10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청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농업보조금”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 관내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는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 민간행사사업보조를 제외한 교부금을 말한다.
8. “보조사업자”란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을 말한다.
9. “보조금 총액제” (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하며, 세대원은 세대주와 동일인으로 본다.
10.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내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략사업”이란 농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시범사업”이란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시장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개발된 기술, 작목, 기계 등을 도입하여 관행사업 과 달리 모범이나 연구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자 시행하는 사업 을 말한다.
13. “일반적인 보조사업” 이란 “전략사업”과 “시범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2. 작목반(거주지역별 또는 경지집단별로 동일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모여 협동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공동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농협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조직을 말한다.)
3.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농업인연구회
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제5조

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
3. 온난화 대응작목 및 소득작목 재배 지원사업
4. 농업생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사업
5. 친환경 농업 장려사업
6. 수출농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7.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8. 농업기반 및 안정적 용수공급에 관한 사업
9. 농업인 단체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업
10.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11.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12.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13.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정시책사업

제6조

보조금 지원순위

①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청년농업인
2. 여성농업인
3.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 지원대상자
4.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지원대상자
② 제1항에 대한 사업별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7조

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시범사업은 80퍼센트 이내
3. 전략사업 및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90퍼센트 이내

제8조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건축 및 부속설비 : 준공일로부터 10년
2.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사업시행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사후관리기간 적용
3. 그 밖에 주요 기계ㆍ장비ㆍ자재 등 : 5년
② 제1항제3호의 자재 중 소모성 자재는 사후관리 기간 적용의 예외로 한다.

제9조

총액제

① 같은 보조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개인)은 1억원 이내
2. 작목반,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농업인단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3억원 이내
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항의 생산자단체는 5억원 이내 (농업법인 제외)
② 당해 보조금 지원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당해 보조금까지 지원한다.
③ 농업법인, 작목반, 품목연구회, 생산자단체 등이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지원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용기간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0조

총액제 등 적용의 예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액제 및 연속ㆍ중복지원 제한을 계속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각종 직불금 및 보상적 성격의 보조금, 가축 질병ㆍ작물 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의 보조금
3.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4. 시범사업 중 마을, 공동체 등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5.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이거나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한 추진 사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사업시행지침에 따를 경우

제11조

지원의 제한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되어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9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복구 및 가축예방접종 자금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 원 이상 :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 원 미만 : 1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는 경우 : 2년
7. 1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내의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가족경영 포함) : 1년
8. 보조금 제재기간 기산일은 제재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한다.

제12조

보조사업의 관리

군수는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전산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