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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74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1-11-10공포 2021-11-10공포번호 2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

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는 그 사실을 홍천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1. 교육 대상자와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 일시와 장소
3. 교육 내용과 방법
4. 교육 비용과 내용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교육실시 방법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대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제7조

교육강사 등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교육통지서 배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실시 등의 보고

① 수탁자는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 일시와 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결과와 교육대상자의 참석 여부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는 교육실시 후 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와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이수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미이수자 조치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교육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법 제36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