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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74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1-1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2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2)나)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포함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 발급 대상자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인 경우에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에 따른 표준서비스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한도는 다른 사업의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50만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인 경우에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재외동포 및 외국인 산모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속초시에 거소를 두고 있거나 체류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한다.

제4조

지원 신청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으려는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산모의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을 말한다)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모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서비스 이용 마지막일 기준) 신청해야한다.

제5조

지원 중단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신분의 지원 대상자가 속초시에 거소를 두지 않거나 체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