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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1274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1-1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2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속초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제7조

주차시설 설치

시장은 관공서, 종합터미널, 경전철역, 시내버스 승강장, 자전거 주차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무단방치 금지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사업ㆍ 안전교육 등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