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강릉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7.>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릉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강릉시 관내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삭제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