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2.10.06.)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행정책의 수립ㆍ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4.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ㆍ합리적으로 조성ㆍ정비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06.)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출 2.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2.10.06.)
①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2.10.06.)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보도의 턱 등 정비 2. 보도 위에 시설된 도로 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 보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개선 (제5조에서 이동 2022.10.06.)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의거 조정한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의거 정비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 확보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한 정비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 개선 (제6조에서 이동 2022.10.06.)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 설치 2.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 시행 (제7조에서 이동 2022.10.06.)
구청장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 주차장법 」제7조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길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06.)
구청장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