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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732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2-10-06공포 2022-10-06공포번호 1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남동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방향과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정보제공 (신설 2022.10.06.)
4.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신설 2022.10.06.)
5. 한부모가족 상담ㆍ심리치료 지원 연계 (제3호에서 이동 2022.10.06.)
6. 한부모가족의 직업 교육에 필요한 지원 (제4호에서 이동 2022.10.06.)
7.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2.10.06.)
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 (제6호에서 이동 2022.10.06.)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2.10.06.)

제7조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9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