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및 다양한 역량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및 다양한 역량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 중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성교육, 폭력예방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이용인”이란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10, 1층 (일부개정 2026.4.2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 받은 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평가한 후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⑤ 평생교육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2. 이용인을 위한 통합정보 관리 및 보호
3. 이용인 보호자 교육ㆍ상담 및 홍보사업
4. 이용인 평생교육 관련 상담 및 연계정보 제공
5. 그 밖에 이용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생교육센터 이용대상은 남동구에 주소지를 둔 발달장애인과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발달장애인으로 하며, 각각 100분의 50으로 모집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발달장애인이 100분의 50에 미달할 경우에는 남동구에 주소지를 둔 발달장애인으로 모집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수강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의사의 치료가 상시 필요한 사람
2.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이용인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조정 및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이용인의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후원금 등 모든 재산을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보수, 증축,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증가된 재산은 남동구 재산으로 귀속한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물과 장비 및 비품을 남동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① 수탁자는 평생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제ㆍ개정 및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및 평생교육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따르고, 그 외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