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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729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2-08-04공포 2022-08-04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본 방향
2. 예술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제7조

심의위원회

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예술활동 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 공간 마련과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예술인의 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남동구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

문화예술 활동 후원 연계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