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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727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1-11-09공포 2021-11-09공포번호 1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남동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시행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렴활동 평가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

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남동구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