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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212723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1-11-10공포 2021-11-10공포번호 12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가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청소년 근로권익”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기본법」,「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기준에 맞게 근로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권익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근로권익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대한민국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근로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및 홍보
2.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3. 청소년 근로권익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청소년 근로권익 실태조사 및 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시 청소년 근로권익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 환경을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 근로권익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당사자,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관할 교육청, 청소년 관련 기관, 청소년 근로권익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구 청소년 근로권익 증진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체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 근로권익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근로권익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근로권익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우수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청소년 근로권익 우수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선정된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