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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722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11-09공포 2021-11-09공포번호 1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②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7.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8.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9.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

지원 범위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예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기능유지관리
2. 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3.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4. 재난,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에게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및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