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물류 및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명 이상 11명 이하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명 이상 9명 이하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8.13.>
삭제 <2026.8.13.>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실수요검증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개최하며,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집한다. <개정 2026.8.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8.13.>
④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