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자치법규 221271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04-24공포 2025-04-24공포번호 7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시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4.>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
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4.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지역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계획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지역계획의 시행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4.24.>
1. 지역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3. 제9조에 따른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
4. 제2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
5. 그 밖에 지역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5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보건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 업무 담당 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5.4.24.>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환경 분야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여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

지역위원회 운영

① 지역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ㆍ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4.24.]

제10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건강영향조사반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반의 반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재정지원

시장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24.>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보건 민감ㆍ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대책 추진
2. 산업단지,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대책 추진
3.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 교육 및 관련 사업
4. 제9조에 따른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5.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목개정 202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