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관련 법인ㆍ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에 반영할 수 있다.
1.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농문화 및 농정체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ㆍ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사용 교육 및 보급 사업
2. 한국수어 인식 개선 사업
3. 한국수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4.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의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ㆍ구,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