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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2716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1-11-08공포 2021-11-08공포번호 6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대중음악산업 발전 및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인천음악창작소(이하 “음악창작소” 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449번지(캠프마켓)에 둔다.

제3조

시설

음악창작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 관련 시설(녹음실, 편집실, 공연장, 연습실 등)
2. 부대시설(세미나실, 다목적홀, 창작실, 사무실 등)

제4조

업무

음악창작소에서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음악인 창작활동 및 공연활동 지원
2. 신진 음악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 기획
3. 지역 음악산업의 육성 및 지원
4. 음악창작소 추진사업 홍보 및 마케팅
5. 음악창작소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
6. 그 밖에 지역 대중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사업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악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음악창작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규정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음악창작소의 사용

① 음악창작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 개시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사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8조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

① 음악창작소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면제
2. 시 거주 음악인 중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음악 분야의 예술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3. 사용료를 낸 자가 음악창작소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7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6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80
다.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60
라. 사용 4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40
마. 사용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