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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2709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2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ㆍ 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와 어업경영체(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 에 따른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남해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

준수사항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① 군수는 농어업인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남해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 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주: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연도 1월 1일 전일까지 1년 이상 남해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
2. 공동경영주: 제1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년도 1월 1일 전일까지 1년 이상 경영주와 같은 세대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인수당 신청 마감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

제6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남해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단, 남해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경상남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5.13.>
④ 농어업인수당은 연 1회 지급한다. <개정 2025.5.13.>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 업무 담당 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어업인수당 업무 부서장, 임업 업무 부서장, 해양수산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지역사회단체의 관계자 4명 이내
다.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또는 시민단체 관계자 3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읍ㆍ면장이 제출한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농어업인수당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연도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연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지급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4.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다만, 형제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 분리하였거나 미혼 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
5. 농어업인수당 신청일 현재「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제11조

이의신청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최종 지급대상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2조

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 받은 경우
4.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미 지급한 농어업인수당은 전액을 환수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