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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708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1-11-08공포 2021-11-08공포번호 2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남해군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제5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 심의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남해군 소속 8급 이상인 사람
2.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제7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기관, 경찰관서,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군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군수는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을 포함한 보호자 및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