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남해군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남해군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남해군 소속 8급 이상인 사람
2.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기관, 경찰관서,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을 포함한 보호자 및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