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①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교육대상자에게 해당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한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대상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 할 수 있다.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실시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