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전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한 관람료 및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정읍시립미술관
2. 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
3.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4.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5.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6. 정읍시 주차장
7. 정읍시 체육시설
② 예우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우대상자와 동반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