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정읍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고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정읍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고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요청 및 자문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모든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악취실태조사,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ㆍ허가 시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를 하려는 경우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 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악취방지 추진계획 및 추진성과, 악취배출사업장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
2.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3. 악취발생 실태조사
4.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5.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악취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축산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정읍시의회 의원
2. 악취발생 지역주민 대표
3. 환경관련단체
4.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관계자
5. 악취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악취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