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의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발생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예방과 방역 홍보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 달력의 제작ㆍ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의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발생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예방과 방역 홍보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 달력의 제작ㆍ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 예방 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달력은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구분하고, 벽걸이용과 탁상용 등을 따로 제작 할 수 있다.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로고와 시정구호
2. 가축전염병의 병명 설명
3. 가축전염병 별로 예방 및 방역 설명
4. 축종별 가축전염병 안내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필요한 사항 등
① 달력의 무료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
2. 축협 및 축종별 단체 및 협회
3. 축종별 축산농가 등
4. 기관단체 등
5. 「지방자치법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통ㆍ이장
6.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ㆍ단체 및 관련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달력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