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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1270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여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거치구역의 지정 및 제한·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보행환경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행자와 다른 차마의 통행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는 곳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개조ㆍ운행 금지
3.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4.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5.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1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0km/h 이하로 조정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대여 이용자의 연령 인증 의무화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인증 절차 필수 진행 후 대여 <신설 2026.2.27.>
8. 대여 개시 전 안전 운행 방법 및 준수사항에 대한 음성 안내 의무화 <신설 2026.2.27.>
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