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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70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1-11-03공포 2021-11-03공포번호 1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사이버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교육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

교육 실시 및 장소

① 시장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제6조

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교육의 위탁

시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노래연습장업자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교육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

교육통지서 송부

시장은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미이수자 조치

시장은 교육미이수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