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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699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2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서 관할하는 국가 및 도 지정 무형유산을 보전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무형유산 중 국가무형유산이나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으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17.>
2. “보유자”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무형유산을 보유한 사람 및 단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5.17.>
가. 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설립 허가를 받고 시에 3년 이상 법인 소재지가 되어 있는 단체

제3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5.17.>

제4조

보유자의 활동 지원

① 시장은 관내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전을 위해 보유자가 지역주민 및 각 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③ 시장은 보유자의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5조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등

① 보유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을 시장에게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제6조

지원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무형유산의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등 <개정 2024.5.17.>
2. 전승지원금 등 무형유산 전승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4.5.17.>
3.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24.5.17.>

제7조

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전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제8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5.17.>
1.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 <개정 2024.5.17.>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3.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4.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추천 <개정 2024.5.17.>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고양시 향토유산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