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생활하기 편안하고 다함께 살기 좋은 무장애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생활하기 편안하고 다함께 살기 좋은 무장애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도시”란 모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동ㆍ이용하는 데에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인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시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무장애 시설 설치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무장애도시 조성 정책 추진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시민은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으로 정하는 개별시설로 한다.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이 무장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공공시설의 무장애시설 확충
2.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교육
3.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관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항
① 시장은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무장애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도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에 따른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18.>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의 장이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무장애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게 무장애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무장애도시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한 공무원 및 시민ㆍ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